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2015년 7월 (문단 편집) == 2015년 7월 7일 == 4.16가족협의회는 이날 오전 진도 팽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수중촬영 내용을 발표했다. 1개월간 수중촬영을 진행할 예정이며 방치되어 온 세월호 선체와 미수습자 유실방지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양과정시 선체훼손 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예은아빠 유경근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사기업에서 자신들의 입찰 정보를 얻기 위해 그냥 촬영하는 것도 (허가 없이)다 했다”며 지난 6월 중순 수중촬영을 진행한 ‘88수중개발’의 예를 들어 해수부의 근거 없는 촬영 불허를 비판했다. ‘88수중개발’의 선체 촬영에 대해 해수부는 가족협의회의 확인 요청 전에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영상을 보여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묵살해왔다. 해수부는 세월호 가족협의회가 직접 잠수팀을 꾸린 후에야 편집된 일부 영상을 보내왔다고 한다. 세월호 유가족과 잠수사들을 태운 배는 1시 15분께 다시 사고해역으로 출발했으나 이미 작업이 가능한 물때가 끝나, 계획했던 수중작업은 무산됐다. 해양수산부가 촬영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일단 작업을 철수한 4.16가족협의회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다시 수중촬영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252|(Go발뉴스)]],[[http://www.kjmbc.co.kr/board/index.cfm?bbs_name=todaynews&w=view&wr_id=192455|(광주MBC)]]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정원을 '정무직을 제외한 120명'으로 규정,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에 일임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70715547655498|(the300)]] 해수부와 [[감사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으로부터 인천 및 제주에 근무중인 운항관리자 15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통보 받았다.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ㆍ감독실태’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해수부가 문제의 15명을 징계하지 않으면서 이 가운데 구속 및 면직자를 제외한 11명은 이번 특별채용에 합격해 준공무원으로 영전됐다. 이들을 직접 채용한 공단은 해수부로부터 아무런 감사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http://www.hankookilbo.com/v/28a5bfb44da749ccba943f8d7ff77d47|(한국일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